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읍면동 분회장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한다.1. 노인회장 차량 최근접 주차시설 확보2. 노인회장 좌석배치 앞좌석 예우3. 소개 시 노인회장 우선 소개
제6조(경로우대)
제6조(경로우대)① 시장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3.29.〉② 시장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시설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2.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③ 시장은 제1항의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와 제2항제1호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17.3.29.〉④ 제2항제2호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고령 노인은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3.29.〉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3. 노인의 날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시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