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20. 조례 제523호
전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04.08. 조례 제816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5.6.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노인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6.30.>
 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대한노인회여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4. 법률 전문가
 5.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노인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30.>
제7조 <삭제 2025.6.30.>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신설 2020.04.08.>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12.20.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전부개정 2019.6.24.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4. 8.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5.6.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노인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6.30.>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대한노인회여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노인복지시설의 대표4. 법률 전문가5.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6. 노인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30.>

제7조

제7조 <삭제 2025.6.30.>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6.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0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신설 2020.04.08.>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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