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에 공헌한 정도2. 원예·특작부문 : 원예·특작분야에서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원예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4. 농촌복지부문 : 여성 농업인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정도
제3조(심사방법)
제3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심의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서식)
제4조(서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