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업의 기술화ㆍ 고품질화 등 창의적인 영농으로 농업경영의 혁신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창원시 농업인 대상이라 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 부문2. 원예작물 부문3. 축산 부문4. 여성 농업인 부문5. 청년 농업인 부문6. 기타(친환경, 식품, 특용, 농촌관광 등)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의 농업인 또는 1개의 생산자단체로 한다.③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격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주된 사무소가 시에 있는 생산자단체2.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의 업종에 공고일까지 5년 이상 종사한 자3. 농업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할 것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2. 공적조서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② 심의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신청 시 우선권 부여2.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3. 영농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경상남도 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농업 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