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여주시 농업인 대학의 명칭은 여주21C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을 각 1명씩 두며, 학과별로 지도교수 1명씩을 둔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여주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지도교수는 학과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
제4조(총장 등)
제4조(총장 등) <일부개정 2020.09.29.> ① 총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 및 지도교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변경 결정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
제5조(전문강사의 위촉)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진흥기관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일부개정 2020.09.29.>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전형)
제6조(입학전형)① 대학의 과정과 과정별 정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총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모범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④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8조(입학자격 등)
제8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생 선발)
제9조(입학생 선발)① 제8조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총장은 제6조제2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학사일정 등)
제10조(학사일정 등)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각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9.29.>② 수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제11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퇴)
제12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퇴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퇴학 등)
제13조(퇴학 등)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4조(성적평가)
제14조(성적평가)① 시험은 객관식, 논술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5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일부개정 2020.09.29.> ① 학생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③ 대학의 졸업생 보수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외 첨단농업시설 및 우수농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제16조(학생회 활동)
제16조(학생회 활동)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학사규정)
제18조(학사규정)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