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9호
일부개정 2022.05.10. 규칙 제260호
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5.1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부개정 2022.5.10.>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3.5.30.>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5.10.>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5.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장
[제목개정 2023.5.30.]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 및 금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5.10. 규칙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 영업소의 주소지에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해당주소지의 폐업영업소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부칙(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개정 2022.05.10.>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서로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하며,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