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견청취 및 처리)
제4조(의견청취 및 처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1.]
제5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각각 회계처리 할 수 있다.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보조는 시장이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특별회계 융자의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을 따르되, 그 밖의 융자와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1.>③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자금의 운용규모2.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3.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그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융자결정은 취소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제11조(융자조건)①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④ 융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⑥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⑦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2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제12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1.]
제13조(감면조치)
제13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기 또는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2. 특별회계자금의 보조에 관한 사항3.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이율 등 융자계획4.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5.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3.12.21.>1.여주시의회의원 2명2.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3.도시개발업무 과장4.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일부개정 2023.12.21.>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제1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