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분이용 대상이용 대상비고
구분6세 이하대·소인비고
입장료무료1일/ 1인/ 10,000원※관내외 동일 ※입장료 10,000원(1인)당 지역화폐 8,000원 지급
구 분대 상
전액 감면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80% 감면이용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감면1. 이용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0% 감면여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동주도시의 주민 - 경주,공주,광주,나주,상주,양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비고1. 입장료 감면은 입장료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2.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6.27. 조례 제1334호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①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6.4.13.>
 ② 관리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한다.
제5조의2(지역화폐)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6조(입장료 감면) 시장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제7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8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9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3.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4.06.27.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3조제2항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시설 이용 개시 30분 전과 운영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에는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한다. 
7. 안전요원은 사고 발생 시 경미한 경우는 먼저 조치한 후 보고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상인 경우는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물놀이장 이용수칙(제3조제2항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동행하여야 합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수 시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5. 물놀이장 내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별표 3] <신설 2026.4.13.>
물놀이장 입장료 등 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 입장은 당일 선착순 현장결제 후 입장이며, 입장확인은 종이팔찌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입장료 감면 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는 시장이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ㆍ단체·기관·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는 등 각 시설별 관계 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①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6.4.13.>② 관리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한다.

제5조의2(지역화폐)

제5조의2(지역화폐)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6조(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 시장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6.4.13.>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지 않아 입장권이 절취되지 않은 경우

제8조(물놀이장 이용)

제8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9조(이용 등의 제한)

제9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3.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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