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별표

[별표]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별표]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 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시설 운영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7.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8.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근무자가 선 조치 후 소관부서에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대한 사고는 소관부서와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등)

제4조(유지·관리 등)① 구청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용 및 이용료)

제7조(이용 및 이용료)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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