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건명주무관주관팀장주관팀장주관과장주관과장주관과장주관과장과 장과 장국 장부시장부시장시 장
정책단위세부세부편성목
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 하고자 건의합니다.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
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용 도용 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위 물품을 월 일까지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재무관 귀하
1. 기증자주 소
1. 기증자성 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 및 장 소5. 기증의뢰일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 및 장 소5. 기증의뢰일 및 장 소
6. 물 품 관 라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라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및 예 산 액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 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년월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⑯ 기 타 사 항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 직위ㆍ직급④ 직위ㆍ직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ㆍ직급⑥ 직위ㆍ직급⑦ 성 명⑦ 성 명
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때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부 족할 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③아래와 같이 청구함.결과 장과 장과 장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번호⑤ 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⑩ 용 도⑪ 단 가⑫ 취득 금액⑫ 취득 금액⑫ 취득 금액⑬ 출 급 량⑭ 비 고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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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인)(인)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인)(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인)(인)(인)
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결 재결 재년월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과 장과 장과 장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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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② 지방자치단체명③ 소관기관명③ 소관기관명③ 소관기관명③ 소관기관명③ 소관기관명④ 회계명
⑤ 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⑪ 물품의상태⑫ 비고
관리전환 ⑬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무상양여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 ○ ○ 시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품출납원직ㆍ성명
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받고자 하는 기관
⑯ 지방자치단체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⑰ 소관기관명⑱ 회계명
⑲ ( ) 받은 후⑳ 물품의분류⑳ 물품의분류⑳ 물품의분류⑳ 물품의분류
⑲ ( ) 받은 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직ㆍ성명 물풀출납원직ㆍ성명
① 물관 리 품관② 수 입서 증번 빙호③ 출 급서 증번 빙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⑱ 출 금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 납 원
① 물관 리 품관② 수 입서 증번 빙호③ 출 급서 증번 빙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 수 량⑲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 납 원
① 물관 리 품관② 수 입서 증번 빙호③ 출 급서 증번 빙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품⑯ 기타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 신품기타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 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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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등록번호
① 정부 물품분 류번호① 정부 물품분 류번호① 정부 물품분 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 회계( 계정) 분류⑤ 회계( 계정) 분류⑤ 회계( 계정) 분류⑥ 정 수⑥ 정 수⑥ 정 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⑧ 물품출납원⑧ 물품출납원⑨ 물품관리관⑨ 물품관리관
년 월 일정 리 구 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원물품 출납 원년 월 일정 리 구 분정 리 구 분단 가수입( 수량 / 금액)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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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 련 번 호사 용 부 서 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
일 련 번 호사 용 부 서 명년월 일년월 일년월 일년월 일년월 일년월 일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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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담당관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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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판 년월일규 격구입시 가격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납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판 년월일규 격구입시 가격비고
품목수량품 명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 상이 수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품
납 품 자품 명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 상이 수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품
계 약 금품 명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약 상이 수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품
계 약 금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납품기한
납품기한
검 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물등 품 출 납 부부
검 수 년 월 일물등 품 출 납 부부
검수장소물등 품 출 납 부부
검수장소물등 품 출 납 부부
검수장소물등 품 출 납 부부
검수장소물등 품 출 납 부부
검수장소물등 품 출 납 부부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등 품 출 납 부부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등 품 출 납 부부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등 품 출 납 부부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출 납 품원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출 납 품원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출 납 품원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분출 입납 물원 품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분출 입납 물원 품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분출 입납 물원 품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분출 입납 물원 품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무취급구분사무취급구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연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0호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3.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
 5. 읍·면·동
 가 .물품관리관 :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일부개정 2021.12.17.>
 나. 물품출납원 : 담당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무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의회사무담당 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무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과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과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2. 의회사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3. 직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4.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사업소장, 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1.12.17.>

납품
수리
제조

주 : 1. 본 서식은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수령

상기와 같이 { }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장 :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발신 : ①청 구 번 호 
 ②출급증빙서번호 

 (주) 2부 작성사용
210mmx297mm[백상지(80g/㎡)]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 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 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 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 서식]

수신 : ① 반 납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신 : ② 인수중빙서번호 :

210mmx297mm[백상지(80g/㎡)]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 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 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1에 따른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 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관리전환
물품 ( ) 합의서
 무상양여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10mmx297mm[백상지(80g/㎡)]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 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 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 시 또는 입고증 등에 따른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따른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 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 건 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연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따라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단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등록 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 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입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서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규격 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

210mmx297mm[백상지(80g/㎡)] 

[갑지후면, 을지 전․후면]

210mmx297mm[백상지(80g/㎡)]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②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⑤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 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년월일 : 생략
 정리구분 :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따라 기입한다.
 단가 : 생략
 수입 : 생략
 출금 : 생략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배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 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물품카드 등록부

210mmx297mm[백상지(80g/㎡)]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 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량 : 카드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도 서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4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전면) (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6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담당 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3. 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담당 주무관4.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5. 읍·면·동가 .물품관리관 :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일부개정 2021.12.17.>나. 물품출납원 : 담당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무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의회사무담당 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무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과 양여)

제13조(관리전환과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과 생산물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다. 회계업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2. 의회사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3.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4. 사업소, 읍ㆍ면ㆍ동가. 사업소장, 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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