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35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07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3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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