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2023.06.26. 조례 제1191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여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서신설 2023.10.16.>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당해연도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자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3.06.26.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여주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서신설 2023.10.16.>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당해연도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자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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