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농림사업실시 규정」제33조에 따라 공개됩니다.[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별지 1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① 신청인① 신청인①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①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신청농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③ 지목③ 지목④ 소유 (자, 타, 공유)④ 소유 (자, 타, 공유)⑤ 지적(㎡)⑤ 지적(㎡)⑤ 지적(㎡)⑥ 벼 재배면적(㎡)⑥ 벼 재배면적(㎡)⑥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 (임시 지번)③ 지목③ 지목④ 소유 (자, 타, 공유)④ 소유 (자, 타, 공유)⑤ 지적(㎡)⑤ 지적(㎡)⑤ 지적(㎡)⑥ 벼 재배면적(㎡)⑥ 벼 재배면적(㎡)⑥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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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농지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신청농지⑦ 쌀변동직불금신청유무⑦ 쌀변동직불금신청유무⑦ 쌀변동직불금신청유무유․무유․무유․무유․무유․무자료활용동의자료활용동의자료활용동의여․부여․부여․부
신청농지⑧입금계좌⑧입금계좌⑧입금계좌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확인란확인란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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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라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6.)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6.)3. “직접지불금”이란 벼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9. 3. 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등)

제4조(지원 범위 등) (개정 2019. 3. 14.)① 도지사는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3. 14.)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1.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2. 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제6조(신청 절차)

제6조(신청 절차) (개정 2017. 4. 6.)①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③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개정 2017. 4. 6.)①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4. 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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