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01호
전부개정 2016.10.31. 조례 제500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10.31.〉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6.10.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6.10.3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협의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6.10.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0.3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10.31.〉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0.31.〉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0.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31.〉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6.10.31.〉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신설 2016.10.31.〉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6.10.31.〉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10.3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6.10.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6.10.3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협의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6.10.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0.3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10.31.〉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0.3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0.3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31.〉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6.10.31.〉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신설 2016.10.31.〉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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