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 처리,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4.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4.08.>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여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행위”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직자 등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유용ㆍ횡령하는 행위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신설 2020.04.08.>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과 주민은 시의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의 결정 등은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본인의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14>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제10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