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별표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12.22. 조례 제14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제정 2025.12.22.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

제7조(관계기관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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