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1. 여주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지원 결정)
제4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부담액의 부담능력여부5.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②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신청과 교부)
제5조(기금의 신청과 교부)①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초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과 반납)
제7조(정산과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9조(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제9조(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조례 제42조에 따른 여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4조에 따라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