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4 시행 2019-06-24 제정

별표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6.24 조례 제7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9. 6.24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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