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구분 :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
구분 :구분 :“ 문 구 ” (배경사진)「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문 구 ” (배경사진)「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인) (당일에 한함)
○ 이용객께서는 발생한 쓰레기중 분리가 가능한 재활용쓰레기는 지정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때에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결 재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결 재
일 반 현 황일자일자날씨날씨날씨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
일 반 현 황구 분구 분인원인원인원실근무자 성명실근무자 성명실근무자 성명
일 반 현 황계계
일 반 현 황매표원매표원
일 반 현 황관리인관리인
이용 객 현 황구분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
이용 객 현 황구분계계성인성인성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계계성인성인성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
이용 객 현 황전일
이용 객 현 황금일
이용 객 현 황누계
시설물 관 리 현 황시설명 구분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분리수거통분리수거통분리수거통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비고
시설물 관 리 현 황관리상태 (양호,불량)
기 타 사 항
내용 년월일적 요 (인수인계자등)이용권수불내역(매)이용권수불내역(매)이용권수불내역(매)결 재결 재
내용 년월일적 요 (인수인계자등)수령사용잔량관리자관리책임자
년월일적요수입액수입액수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잔액결재결재
년월일적요계징수반환계위 탁 관리자시금고잔액근무자관 리 책임자
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근무자근무자근무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결 재
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수입금일계표결 재
일자일자요일요일날씨
징 수 액구 분구 분입장인수입장인수입장인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징 수 액성인성인
징 수 액어린이․청소년 ․군인어린이․청소년 ․군인
징 수 액계계
반 환 액구 분구 분인 원인 원인 원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반 환 액성인성인
반 환 액어린이․청소년 ․군인어린이․청소년 ․군인
반 환 액계계
실수입액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불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잔 액잔 액잔 액
실수입액이월액이월액이월액
실수입액금일수입액금일수입액금일수입액
실수입액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징수) ①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이용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이용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5호서식)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용 권
<앞 면>

 (150mm×55mm)
<뒷 면>

※ 구 분 : 성인, 어린이․청소년․군인으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수불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이용료 징수) ①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이용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3. 이용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5호서식)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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