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이용권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영수증)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구분 :
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원부)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이 용 료 (부표) NO. ○○자연휴식지 금액 : 원“ 문 구 ” (배경사진)「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
구분 :구분 :“ 문 구 ” (배경사진)「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문 구 ” (배경사진)「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인) (당일에 한함)
○ 이용객께서는 발생한 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는 지정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때에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권
 <앞 면>

 (150mm×55mm)
<뒷 면>

 ※ 구 분 : 성인, 어린이․청소년․군인으로 표시

[별지 3]운영일지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결 재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결 재
일 반 현 황일자일자날씨날씨날씨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
일 반 현 황구 분구 분인원인원인원실근무자 성명실근무자 성명실근무자 성명
일 반 현 황계계
일 반 현 황매표원매표원
일 반 현 황관리인관리인
이용 객 현 황구분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이용료 실수입액(징수-반환)
이용 객 현 황구분계계성인성인성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계계성인성인성인어린이․ 청소년․군인어린이․ 청소년․군인
이용 객 현 황전일
이용 객 현 황금일
이용 객 현 황누계
시설물 관 리 현 황시설명 구분화 장 실화 장 실화 장 실분리수거통분리수거통분리수거통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쓰레기수거량 (㎏)비고
시설물 관 리 현 황관리상태 (양호,불량)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이용권 수불대장

내용 년월일적 요 (인수인계자등)이용권 수불내역(매)이용권 수불내역(매)이용권 수불내역(매)결 재결 재
내용 년월일적 요 (인수인계자등)수령사용잔량관리자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수불대장

[별지 5]이용료 관리대장

년월일적요수입액수입액수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잔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계징수반환계위 탁 관리자시금고잔액근무자관 리 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용료 관리대장

[별지 6]수입금 일계표

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근무자근무자근무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결 재
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수입금 일계표결 재
일자일자요일요일날씨
징 수 액구 분구 분입장인수입장인수입장인수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징 수 액성 인성 인
징 수 액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
징 수 액계계
반 환 액구 분구 분인 원인 원인 원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반 환 액성 인성 인
반 환 액어린이․청소년․군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반 환 액계계
실수입액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불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불입액잔 액잔 액잔 액
실수입액이월액이월액이월액
실수입액금일수입액금일수입액금일수입액
실수입액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① 시장은「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관리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4. 위탁관리 협약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이용료 징수)

제3조(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에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이용권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4조(징수금 처리)

제4조(징수금 처리)① 위탁기관의 징수담당자는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개정 2018.4.17>②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위탁금은 매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징수위탁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5조(쓰레기처리방법)

제5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