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여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또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여주시장의 책무)
제4조(여주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5.2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된다.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상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