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20. 조례 제10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2.4.20.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지원)

제9조(공유재산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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