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신 청 자단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직위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
신 청 자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등 기재○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등 기재○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등 기재○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등 기재○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등 기재
단체·법인(신청자)명 :직인 (날인)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무통장입금 보조금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무통장입금 보조금카드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연 도보조사업명지원금액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단체․법인명 대표자 )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주소 또는 소재지 :
※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비 고비 고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검 토 내 용
보조금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결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여부 등 확인결과 기록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내역
검토결과
검토결과담당부서검토자직급) 성명)직급) 성명)확인자확인자직급) 성명)
신 청 자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계계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지원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붙 임 : 1. 사업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사업내용(단위사업명)예산구분금 액산출내역(기초)
계
• 경상운영비
• 사업비
⁃ 강사료 등
사업내용(단위사업명)예산구분금 액산출내역(기초)
계
• 경상운영비
⁃ 행사 식비 등
• 사업비
연번직위 (직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기타
단체(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교 부 결정액교부액교부액교부액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
교 부 결정액기존 교부액금 회 교부액잔액합계국비도비시비자체 부담기타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체 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사 업 명
사업기간20 . . ~ .20 . . ~ .20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 활용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일1. 2.월일1. 2.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경우 사유기재
․ ․ ․․ ․ ․
․ ․ ․․ ․ ․
․ ․ ․․ ․ ․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A) ××× 세미나7.10 14:00소 계6,980,000소 계3,550,000(산출기초)430,000
(A) ××× 세미나7.10 14:00현수막2,500,000현수막2,300,000230,000*10개200,000
(A) ××× 세미나7.10 14:00자료집3,400,000자료집3,200,0008,000*400부200,000
(A) ××× 세미나7.10 14:00교통비1,080,000참가자교통비1,050,000(2,000*500명) +(50,000*1명)30,000
(B) ◇◇◇ 캠페인소 계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B) ◇◇◇ 캠페인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서 번호비고
현금카드
계좌입금
현금카드
현금카드
카드결제
계
단위사업사업일시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총액
(A) ××× 세미나7.10 14:00소 계6,980,000소 계3,550,000(산출기초)430,000
(A) ××× 세미나7.10 14:00현수막2,500,000현수막2,300,000230,000*10개200,000
(A) ××× 세미나7.10 14:00자료집3,400,000자료집3,200,0008,000*400부200,000
(A) ××× 세미나7.10 14:00교통비1,080,000참가자교통비1,050,000(2,000*500명) +(50,000*1명)30,000
(B) ◇◇◇ 캠페인소 계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B) ◇◇◇ 캠페인
단위 사업세부사업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합 계합 계
(A) ××× 세미나소 계
(A) ××× 세미나세미나 자료집인쇄비3,400,0003,200,000200,000집행잔액
(A) ××× 세미나
(A) ××× 세미나
(B) ◇◇◇ 캠페인소 계
(B) ◇◇◇ 캠페인
(B) ◇◇◇ 캠페인
세 부 내 용비 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잔액 (A-B)
연도별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예산액(추경포함)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 액잔 액잔 액
연도별계보조금 (시비)자부담 등계보조금 (시비)자부담 등계보조금 (시비)자부담 등
계
00년도 : 점00년도 : 점00년도 : 점총점 : 점평균 : 점
확인자직위 :부서장성명 :(인)
평가자직급 :팀 장성명 :(인)
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내역 : 사업비 : 천원사업내역 : 사업비 : 천원사업내역 : 사업비 : 천원사업내역 :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
구 분구 분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배점배점평 가 기 준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점100점※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세 부 평 가 항 목내 부 평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1010
세 부 평 가 항 목내 부 평 가1.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증빙서포함)1.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증빙서포함)1.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증빙서포함)1.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증빙서포함)44• 지연일수 3일이내(△1점), 4일∼6일 (△2점), 7일∼9일(△3점), 10일이상(△4점)
세 부 평 가 항 목내 부 평 가2.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서류구비 실태 등)2.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서류구비 실태 등)2.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서류구비 실태 등)2.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서류구비 실태 등)66
세 부 평 가 항 목내 부 평 가가. 정산보고서, 관련서식 준수 등가. 정산보고서, 관련서식 준수 등가. 정산보고서, 관련서식 준수 등33• 보고서 형식의 완성 정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세 부 평 가 항 목내 부 평 가나. 기타 사업성과물(사진, 도서, 증빙자료)나. 기타 사업성과물(사진, 도서, 증빙자료)나. 기타 사업성과물(사진, 도서, 증빙자료)33• 보고서 형식의 완성 정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9090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1. 사업의 적정성1. 사업의 적정성1. 사업의 적정성1. 사업의 적정성2020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가.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가.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가.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1010• 중복 △10점, 유사 △5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5• 상 5점, 중 3점, 하 1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다. 보조사업 관리능력다. 보조사업 관리능력다. 보조사업 관리능력55• 추진과정 발생한 문제점 해결 등 관리능력 (상 5점, 중 3점, 하 1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2. 사업 성과2. 사업 성과2. 사업 성과2. 사업 성과5050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3030•계획된 실적달성여부 90%이상(30점), 70∼90%미만(20점) 50∼70%미만(10점), 50%미만(5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나.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나.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나.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1010•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10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다. 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평가다. 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평가다. 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평가1010• 민원유발이나 예산낭비, 허위과장 여부 (민원유발 △6점, 허위과장 △5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3. 책임성(회계)3. 책임성(회계)3. 책임성(회계)3. 책임성(회계)2020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55• 상5점, 중3점, 하1점 • 체크카드 미사용(△3점), 통장 별도 관리 미이행(△2점), 회계서류 미작성 (△1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나. 자부담 이행여부나. 자부담 이행여부나. 자부담 이행여부55• 전액부담 5점, 일부부담20%당 1점 미부담 0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다. 사업계획변경시 승인 여부 (사업비 또는 내용)다. 사업계획변경시 승인 여부 (사업비 또는 내용)다. 사업계획변경시 승인 여부 (사업비 또는 내용)55• 지침준수, 계획대로 집행(5점) • 사업비 전용 집행(△3점), 지침미준수 및 임의 변경집행(△2점)
세 부 평 가 항 목성 과 평 가라. 회계서류․증빙자료의 구비상태라. 회계서류․증빙자료의 구비상태라. 회계서류․증빙자료의 구비상태55• 상 5점, 중 3점, 하 1점
평가점수 (등급)평가점수 (등급)평가점수 (등급)평가점수 (등급)점(등급 : )점(등급 : )점(등급 : )점(등급 : )점(등급 : )
확인란(필수)확인란(필수)확인란(필수)확인란(필수)평가자 팀장 (인)평가자 팀장 (인)평가자 팀장 (인)확인자 부서장 (인)확인자 부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일부개정 2025.09.30. 규칙 제3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3조(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운용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30.]
부 칙(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6조제3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5.09.30. 규칙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자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방법 : ○○○, 지방보조금 교부전까지 보조금통장에 입금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붙임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단체·법인명 : (대표자 :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자체부담 : )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단위 사업별로 기재
 ○ 사업주체,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함.
5. 세부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예산집행 계획서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법인)명 대표자 (서명)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단체․법인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 
 □ 보조금액 : 금 원(금 원)

(단위 : 천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 결정합니다.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〇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매․양도․담보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 지방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생략 가능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개인은 개인명이 들어간 통장 개설
5.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〇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개인은 개인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 발급
6. 자부담에 관한 사항
 〇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집행 후 사업비 잔액 발생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
7.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〇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보조금액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정산서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비집행 관련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보조금전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9. 보조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〇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 ․ 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〇 보조사업자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주시 재무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10.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제한
 〇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11.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〇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2. 기타
 〇 이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추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결정 가능함.)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앞면)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Ⅱ.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 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단위사업별 보조금 출납현황
 ❍ 단위사업명 : 

4. 자부담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여주시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사본 등)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지출결의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④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⑤ 기타 사업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금 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확정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년 월 일
여 주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사 업 명 : ( )
 ※ 예산서 부기명 기재, ( )내는 별도 사업명 기재
□ 보조사업자 :
□ 사업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작성근거 및 세부내역 :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시행(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정산서 첨부
□ 평가결과

 ※ 3년간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까지)를 평점으로 기재 - 성과평가 점수표 첨부
 (보조금 미교부·미정산시는 사유기재 - 지원 연도분만 대상으로 평가)
□ 종합의견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신청)

제2조(사업 신청)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3조(교부신청)

제3조(교부신청)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4조(교부결정 통지)

제4조(교부결정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운용평가)

제6조(운용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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