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판매점판매점상 호상 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판매점판매점소재지소재지
판매점판매점판매농산물판매농산물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신규 □ 재검토(매 2년) □ 재발급( ) □기타( )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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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대상 확인
확 인 사 항판매점판매점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확 인 사 항판매점판매점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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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사 항판매 농산물판매 농산물지역생산지역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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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3.27. 조례 제654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주시 지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란 지역농산물만을 포장·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신청) ①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인증서 발부 및 인증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폐업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4. 연 1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자진하여 인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판매장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증 할 수 없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사업자는 단순히 판매장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8. 3.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역 농산물 판매점 인증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농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주시 지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란 지역농산물만을 포장·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농산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제8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신청)

제9조(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신청)①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인증서 발부 및 인증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④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폐업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4. 연 1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5.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자진하여 인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판매장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증 할 수 없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사업자는 단순히 판매장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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