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지급목표에 관한 사항2.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제3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군수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지역협의회는 14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농산물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농산물 관련 시민사회단체 2명2. 교육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사) 2명3. 농업인 단체 2명4. 소비자 단체 2명5. 지역농산물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 대표 남·여 각 1명6. 농업·농촌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지역농산물 관련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2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역농산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농산물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0조(농업인의 조직화)
제10조(농업인의 조직화)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2.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제11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충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판매점 운영방법)
제12조(전문판매점 운영방법)① 군수는 전문판매점 관련 시설물을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최초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