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제2조(사용개시)①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량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공공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8.22.〉
제5조(배수설비 공사신청)
제5조(배수설비 공사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사를 취하할 때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시 구비조건은 별표 1과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시공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여주시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6.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 시에 한함)④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과 준공)
제8조(시공과 준공)①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착공계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준공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⑤ 공사현장에는 공사 표시 입간판을 공사현장 양측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중지와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중지와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의무)
제10조(신고의 의무) 시공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4. 그 밖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시공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 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 출납부3. 자재 수불부4. 그 밖의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여주시금고에 귀속할 수 있다.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여주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13조(위반처분)
제13조(위반처분)①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14.>1. 부실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이 규칙 제8조,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4조(하수량의 신고)
제14조(하수량의 신고)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과 수질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제출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하수 등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과 다목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할 때 일괄 계산 조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16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양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과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할 수 있다.⑥ 하수량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이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자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을 받은 자
제17조(사용량의 계산기간)
제17조(사용량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8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정정 사용량 = 기존 조정시간 × 100/100 ± 1)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제19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①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이 발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고지할 수 있다.
제19조의2(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9조의2(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타행위에 한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② 분할납부 시,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에 나머지 오수량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기납부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행위의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
제20조(감면)
제20조(감면)① 조례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1.23.〉 <일부개정 2022.06.30.>1. 천재지변을 당한 자2.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자3.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②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2.27〉〈일부개정 2015.11.23.〉 <일부개정 2022.06.30.>1. 전액 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8호에 해당하는 자와 이 규칙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2. 반액 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24.3.14.>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2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2.27〉⑤ 조례 제21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27〉
제21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21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③ 가산금의 월액 산정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재결과 통지)
제23조(재결과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오납입금의 충당과 환불)
제24조(과오납입금의 충당과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입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입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입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징수)
제25조(위탁징수)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관련 다른 회계 또는 민간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위탁경비)
제26조(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27조(증표)
제27조(증표)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표지)
제28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시에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