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관광체육과○ 읍․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읍․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정지「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4조
2- 읍․면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및 유지같은 조례 제4조
3-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4- 사용자 변상 처리같은 조례 제15조
5- 사용자 설비 설치 허가같은 조례 제16조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
관광체육과○ 읍․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읍․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정지「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4조
2- 읍․면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및 유지같은 조례 제4조
3-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같은 조례 제12조, 제13조
4- 사용자 변상 처리같은 조례 제15조
5- 사용자 설비 설치 허가같은 조례 제16조
명 칭위 치관할구역
여주시보건소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여주시 일원
점동보건지소점동면 청안2길 20점동면 일원
장안보건진료소점동면 안평로 284-3장안리, 도리, 삼합리
뇌곡보건진료소점동면 성주로 591성신리, 당진리, 뇌곡리, 관한리
금당보건진료소가남읍 금당리길 108금당리, 안금리, 금곡리, 양귀리
삼승보건진료소가남읍 삼정길 5점동면 덕평리, 원부리, 가남읍 삼승리, 송림리, 연대리
오산보건진료소가남읍 오산1길 5오산리, 화평리, 정단리, 삼군리
매류보건진료소세종대왕면 양화로 621매류리, 오계리, 마래리, 광대리, 용은리, 매화리, 양거리, 신지리
백석보건진료소세종대왕면 능서로 495백석리, 내양리, 왕대리, 구양리, 번도리
흥천보건지소흥천면 효자로 131-12흥천면 일원
금사보건지소금사면 이포로 27금사면 일원
하호보건진료소금사면 금품1로 712하호리, 소유리, 금사리, 장흥리, 상호리, 전북리
산북보건지소산북면 상품로 93산북면 일원
대신보건지소대신면 율촌1길 47대신면 일원
송촌보건진료소대신면 여양1로 218송촌리, 천서리, 계림리
상구보건진료소대신면 상구2길 3후포리, 하림리, 상구리, 장풍리
북내보건지소북내면 당우2길 10북내면 일원
주암보건진료소북내면 여양2로 1104주암리, 상교리, 서원리, 석우리, 내룡리
강천보건지소강천면 강문로 586강천면 일원
강천보건진료소강천면 강천리길 62-1강천리, 굴암리
도전보건진료소강천면 원심동1길 32도전리, 부평리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가남읍 태평중앙1길 20가남읍 일원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25% 이내35% 이내25% 이내8% 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12% 이내88% 이상
구분6급상당 이하
비율100%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기구직 속 기 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001
정무직계1
시 장11
일반직 계955
3급11
4급44
4급 또는 5급11
5급482923212
6급 이하 계901
별정직 계2
6급 상당 이하211
연구직 계7
연구관-
연구사7
지도직 계34
지도관33
지도사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36호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47호
일부개정 2014.03.13. 조례 제251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0호
일부개정 2015.01.16. 조례 제301호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40호
일부개정 2016.03.18. 조례 제431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70호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2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655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3호
일부개정 2019.02.20. 조례 제712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일부개정 2019.10.31. 조례 제765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28호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859호
일부개정 2021.04.13. 조례 제904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9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6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1호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4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6.24.]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제4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전문개정 2014.10.30., 2015.7.27., 2022.12.21.]
제5조(총무안전국) ① 총무안전국에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② 총무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지원, 인사 및 조직, 자치협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민원제도, 여권,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주소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 재해 및 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대책 및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정보기획, 정보통신, 데이터 행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6.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7. 지출, 결산,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6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국가유산, 도예, 박물관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전략, 체육행정,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혁신교육 및 교육 지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행정, 희망복지, 장애인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가족, 보육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6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ㆍ유치, 사회적공동체, 에너지자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환경농업,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 총량관리, 환경지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청소행정, 자원관리, 환경시설 및 자원재생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1.]
제6조의3(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임기획,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정,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산업ㆍ물류 단지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지역개발, 기반조성,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4. 도로허가, 도로건설, 도로관리,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5. 건축 및 공동주택,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6. 개발행위, 농지관리,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행정, 하천정비, 하천 및 제방 시설물, 골재자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6.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1.>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24.6.21.>
제9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4.6.2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센터는 여주시 농산로 71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6.24. 2022.12.21.]
제4장 사업소
제1절 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 및 수도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② 수도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하수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② 하수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7조(소장) 하수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8조(소관사무) 하수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12.20>
제3절 평생학습센터 <본절 삭제 2019.6.24.>
제19조 <삭제 2019.6.24.>
제20조 <삭제 2019.6.24.>
제21조 <삭제 2019.6.24.>
제4절 남한강사업소 <본절 삭제 2019.6.24.>
제22조 <삭제 2019.6.24.>
제23조 <삭제 2019.6.24.>
제24조 <삭제 2019.6.24.>
제5장 읍․면․동
제2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읍장․면장․동장) 읍․면․동에 각각 읍장, 면장 및 동장을 두며, 읍장, 면장 및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읍장과 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면에 각각 부읍장과 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과 부면장은 총무업무나 민원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0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
 1. 집행기관의 정원 : 980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18., 2019.6.24.]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조직관리위원회 [본장 신설 2019.2.20.]
제3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4.>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진단
 4. 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본조신설 2019.2.20.]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4.3.13. 조례 제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5. 1.16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7.27.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3.18.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6.30.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창조도시사업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단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단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8.5.21.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2.2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행복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을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을 “문화예술”로 한다.
 ⑤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개발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⑧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시민안전과장, 행복민원과장”으로 한다.
 ⑨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을 “관광체육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제17조제1항 중 “농정팀장”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⑪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을 “문화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⑬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을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을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⑯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을 “행복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을 “문화교육국장,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⑱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⑲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⑳ 여주시 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명칭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와 제2조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점동면사무소”를 “점동면 행정복지센터”로, “능서면사무소”를 “능서면 행정복지센터”로, “흥천면사무소”를 “흥천면 행정복지센터”로, “금사면사무소”를 “금사면 행정복지센터”로, “산북면사무소”를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신면사무소”를 “대신면 행정복지센터”로, “북내면사무소”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로, “강천면사무소”를 “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여흥동 주민센터”를 “여흥동 행정복지센터”로, “오학동 주민센터”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㉑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안전총괄과”를 “하천과”로, “민원봉사과”를 “행복민원과”로, “복지정책과”를 “복지행정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허가지원과”를 “허가건축과”로 하고 교육체육과의 위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민원봉사과”를 “행복민원과”로, “복지정책과”를 “복지행정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허가지원과”를 “허가건축과”로 하고 교육체육과의 위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㉒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각호 중 “홍보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허가지원과 ”를 “미래정보담당관, 시민안전과,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허가건축과”로 하고, 같은 표 교육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문화체육관광부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교육체육과, 문환광광과”를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0호 및 제11호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축산과,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별표 2 비상단계별 제2호 상활관리 총괄반의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 1.조직 및 담당업무의 비고란 각호의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관리과, 지역경제과”를 “시민안전과, 복지행정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같은 표 긴급통신지원 비고란의 “홍보감사담당관”을 “미래정보담당관”으로, 재난수습홍보 비고란의 “홍보감사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2.의 재난상황 총괄반의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5 담당부서 각호의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관리과”를 “시민안전과, 복지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표 긴급통신지원반의 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을 “미래정보담당관”으로, 재난수습홍보반의 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㉓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의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행복민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㉔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의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행복민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0.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4.13.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여주시 다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② 생략
 ③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능서보건지소”를 “세종대왕보건지소”로,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4.20.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지속발전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⑱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재난관리 주관부서 각 호 중 “미래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허가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비상단계 실무반 협업기능반(α)에 “미래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별표 5 실무반 협업기능반(α)에 “미래정보담당관”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복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문화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복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복지원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을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을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⑧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⑨ 여주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⑭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⑮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⑯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행복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⑳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세무과장, 행복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 세정과장”으로 한다.
 ㉑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국장”을 “총무안전국장”으로 한다.
 ㉒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㉓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1.12.3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5.9.30.>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 2] 〈일부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일부개정 2013.12.12.〉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12.2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일부개정 2013.12.12.〉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6.4.1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5] <삭제 2019.6.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주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직급과 소관 사무)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6.24.>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6.24.]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전문개정 2014.10.30., 2015.7.27., 2022.12.21.]

제5조(총무안전국)

제5조(총무안전국)① 총무안전국에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② 총무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행정지원, 인사 및 조직, 자치협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민원제도, 여권,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주소에 관한 사항3. 시민안전, 재해 및 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대책 및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4. 정보기획, 정보통신, 데이터 행정에 관한 사항5.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6. 세무조사,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7. 지출, 결산, 물품관리, 계약, 재산관리, 공용차량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6조(문화복지국)

제6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 국가유산, 도예, 박물관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 관광전략, 체육행정,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혁신교육 및 교육 지원, 도서관 및 여성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복지행정, 희망복지, 장애인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노인시설,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6. 여성가족, 보육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21.][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6조의2(경제환경국)

제6조의2(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를 둔다.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경제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ㆍ유치, 사회적공동체, 에너지자립에 관한 사항2.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환경농업,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3.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4.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5. 환경행정, 총량관리, 환경지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6. 청소행정, 자원관리, 환경시설 및 자원재생에 관한 사항7.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1.]

제6조의3(도시건설국)

제6조의3(도시건설국)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를 둔다.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상임기획,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2. 개발행정,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산업ㆍ물류 단지에 관한 사항3. 건설행정, 지역개발, 기반조성,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4. 도로허가, 도로건설, 도로관리,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5. 건축 및 공동주택,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6. 개발행위, 농지관리,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7. 하천행정, 하천정비, 하천 및 제방 시설물, 골재자원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2.21.][전문개정 2019.6.24., 2024.6.21.]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6.2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1.>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둔다. <일부개정 2024.6.21.>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24.6.21.>

제9조(소관사무 등)

제9조(소관사무 등)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4.6.21.>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일부개정 2019.6.24.>② 센터는 여주시 농산로 71에 둔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19.6.24. 2022.12.2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 및 수도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② 수도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사업소를 둔다. <일부개정 2022.4.20.>② 하수사업소는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하수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하수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하수,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12.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6.2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6.2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6.2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6.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6.2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6.24.>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읍장·면장·동장)

제27조(읍장·면장·동장) 읍·면·동에 각각 읍장, 면장 및 동장을 두며, 읍장, 면장 및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① 읍장과 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면에 각각 부읍장과 부면장을 둔다.② 부읍장과 부면장은 총무업무나 민원복지업무를 담당하는 6급 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제29조(정원의 총수)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0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1. 집행기관의 정원 : 980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5.7.27.>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6.30.>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19.10.31.>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0.9.29.> <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일부개정 2014.3.13.> <일부개정 2015.1.16.>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10.16.>

제30조(정원책정기준)

제30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3.18., 2019.6.24.]

제32조(직렬별 정원)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4.>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진단4. 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본조신설 2019.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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