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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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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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11

구분총계본 청본 청본 청본 청본 청본 청직속 기관직속 기관의회의회
구분총계소계자치 행정과재무과투자 활력과관광 진흥과환경 보호과소계농업기술센터소계의회 사무과
총 계85111111122
일반직 소계85111111122
6급 소계111
지방행정 주사111
7급 소계21111
지방행정 주사보21111
8급 소계3111111
지방행정 서기21111
지방공업 서기1111
9급 소계2211
지방운전 서기보2211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ㆍ면대상직위
총 계11
4급 소계11
지방기술서기관11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7항 관련)
 (단위: 명)
 

[별표 11]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7항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2.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 종합계획 수립3. 군정발전 우수시책 개발4. 주요 정책·현안 업무 및 각종 업무보고5. 각종 지시사항(서천군수, 부군수 등) 처리6. 공약사업 추진 관리7. 균형발전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SOC사업 총괄8. 현청사 공동화 대응 총괄9. 장항활성화 사업 총괄10. 예산편성 운영 및 계획 수립ㆍ조정11.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총괄12. 지방교부세 업무관리 및 국비·도비 등 보조사업 관리13. 예산집행의 지도ㆍ감독14. 서천군의회 협력 업무15.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ㆍ정비16.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등록규제 정비17. 행정심판, 소송 총괄 및 고문변호사 운영18. 혁신과제 발굴 등 혁신에 관한 업무 및 제안 제도 운영19. 성과 관리·평가20. 국가 및 충청남도 위임사무 평가 관리21. 통계 업무 및 자치분권 추진22. 그 밖에 기획, 예산, 의회, 법무, 혁신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감사담당관)

제6조(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군정종합홍보전략 수립2. 군정홍보 및 광고 계획 수립3. 언론 홍보 자료의 수집·배포4. 서천군수 인사말씀 총괄5.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6.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7. 사정·공직 감찰에 관한 사항8. 반부패·청렴대책 추진9. 각종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 시행 및 계약심사 처리10.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종합감사11.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1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13.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14. 국내 및 국제 교류,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 업무15. 각종 협의회 운영16. 그 밖에 홍보, 감사, 조사,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복지국)

제7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 관리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3.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4. 여론·동향 관리5. 선거 및 주민투표6. 당면 종합시책 지도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 관리8. 공무직 보수 관련 업무9.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교섭 및 협약10. 공무원 복무 관리11. 후생 복지 업무12. 의전 및 의식 행사1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14. 보안 업무15.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관리16. 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 및 시행17.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8.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업무19. 각종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20. 학교 교육 및 교육 기관, 서천사랑장학회 지원21. 대학교·대학원 유치22.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2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시스템 구축24.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5.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26. 그 밖에 행정, 인사, 여론, 복무, 교육지원, 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3.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4. 인구감소지역 대응시책 발굴ㆍ추진5.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6.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7. 청년 네트워크 구축 운영8. 청년 기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 및 관리9. 청년주거비 등 시책사업 발굴ㆍ추진10. 노인복지 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11. 노인복지 법인ㆍ시설 지원 및 관리ㆍ감독12. 기초연금 지원ㆍ관리1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14. 아동복지계획 및 정책 수립15. 아동권리 보장 및 관리 기관 교육16. 드림스타트 관리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17.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및 지원ㆍ관리18. 아동 학대 전담 보호 기능19. 가정의례와 묘지에 관한 사항20. 여성ㆍ다문화ㆍ가족친화 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21. 여성단체 조직육성 및 활동 지원22.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교육에 관한 업무23. 양성평등ㆍ폭력 예방 관련 업무24. 청소년 참여 증진25.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시설 운영 지원26.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④ 복지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2. 보훈단체 지원ㆍ관리3. 각종 복지시책 홍보 및 교육4. 사회복지협의회 운영5.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정·연계 관련 업무6. 자활, 의료급여, 희망키움, 저소득층 지원 업무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8. 복지자원 발굴·관리 및 민관 협력 활성화9.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10. 긴급복지지원 사업11. 자원봉사센터 지원·관리12.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관리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14. 국민기초생활업무 지원 업무 총괄15.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수립16. 복지대상자 신규 및 변동·확인 조사17. 장애인 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18. 장애인 일자리 사업19.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20. 장애인등록 관리 및 지원21. 장애인 관련 법인ㆍ시설 지원ㆍ관리 감독22.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⑤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세(도세ㆍ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2. 국세위탁 징수 업무3. 세외 수입 관리와 군 금고의 지도ㆍ감독4. 국유ㆍ공유재산 관리5. 물품의 구입, 출납, 보관, 처분6.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운영7. 지방세 구제제도8. 계약과 복식부기 업무9. 세출예산과 국비ㆍ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10.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공시 업무11. 그 밖에 재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⑥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창구민원의 즉결처리2. 민원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3.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4.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5. 부동산과 지가업무에 관한 사항6. 지적행정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7. 지적전산 업무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8. 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9.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10.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수립11.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 감독12. 그 밖에 민원, 토지관리, 지적업무,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⑦ 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2.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3. 행정 통신시설 및 방송설비 구축ㆍ운영·관리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5. 행정정보 네트워크 및 망 보안장비 운영·관리6. 전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7.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8. 서천군 대표누리집 운영·관리9. 청사 및 관사 시설 수선 유지·관리10. 청사 전기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사용 관리11. 청사 소방시설 유지·관리12. 그 밖에 공공시설, 정보통신, 전산 정보, 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산업국)

제8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투자활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자원과를 둔다.② 투자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공기관 유치 및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관리3.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발굴 및 확보4. 관광사업(대규모 숙박시설, 골프장) 민자 유치5. 투자유치 정보 수집 및 홍보6. 투자 환경 분석 및 기업 동향 파악7. 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계약 및 입주 업체 사후 관리8.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10. 장항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 위탁 관리 및 조성 지원11.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12.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③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지역경제와 시장 조성 관리3. 물가안정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4. 연료ㆍ전기와 계량에 관한 사항5. 한산모시 및 소곡주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6. 한산모시 및 소곡주 생산 지원, 인력 양성, 홍보·마케팅7. 관내 특산품 관리 및 활성화8. 자동차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10.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지원11. 차량등록관리 업무12. 그 밖에 지역경제진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④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 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재단 운영·관리2. 전통문화 및 무형문화재에 관한 업무3.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4. 종교에 관한 업무5. 공공문화시설 운영·관리 총괄6.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 계획 수립·시행7. 문화예술단체(서천문화원, 군립예술단 등) 지원 및 육성8. 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9. 문화유산(한산모시짜기 포함) 지정 및 보존10. 문화유산 복원·정비 및 활용11. 체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체육 관련 단체 지도 및 육성12. 전국 및 광역 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1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14. 체육 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15. 공공체육시설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16. 학교체육 지원 및 협력17. 그 밖에 문화ㆍ체육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조정2. 세계자연유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 관광 특화 사업4. 관광 축제 운영 및 마케팅 계획 수립·시행5. 한산모시문화제 추진6.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해설사 운영·관리7. 관광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8. 내륙권 및 수변 관광 개발 총괄9.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10. 봉선저수지 복합개발 총괄11. 그 밖에 관광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⑥ 해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해양 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2. 해양 신산업 발굴(블루카본 실증지원 등) 및 추진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4.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5. 해양바이오 육성 네트워크 구축6. 항만(배후시설 포함) 및 어항 개발·유지·관리7. 연안정비사업 및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8. 어촌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9. 해양오염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10.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 등 갯벌·습지 보전 및 개발 총괄11. 해안쓰레기 처리 및 해양오염 감시·감독12.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13. 유부도 뱃길 운영14. 그 밖에 해양산업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⑦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수산 단체 및 수산업 경영인 지도ㆍ육성3. 수산 자원 조성4. 어업 면허 관리 및 불법 양식시설물 지도ㆍ단속5. 수산 증식ㆍ양식 사업, 내수면 어업 관리6.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과 수출에 관한 사항7. 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어선관리와 어업인 인허가 관련 업무9. 어업 질서 확립 대책 수립 및 시행10. 해면 및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11.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12. 그 밖에 수산자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를 둔다.②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2.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3.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4. 재난 관련 위원회와 재난상황실 운영5.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지정 점검6.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총괄 관리7. 민간 자율방재 기능과 민간협력8.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 지원 및 비상대비 업무9.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11. 그 밖에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③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골재채취 인허가 업무3. 농업기반조성 업무4. 도로ㆍ교량ㆍ철도 시설물 관리 업무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6.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오지개발에 관한 사항7. 하천관리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8. 치수사업계획 수립·실시9. 그 밖에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토이용계획 업무2.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업무3.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4. 도시재생 업무5. 「경관법」 운용6. 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7. 건축과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시건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2.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3. 환경 지도 업무4. 자연보호와 청소 업무5. 분뇨 적정 관리 및 처리6. 수계 관리에 관한 사항7. 생태맵(생태자연도, 비오톱맵) 작성8.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9.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10. 생활쓰레기 매립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11. 환경시설 운영12. 자원 재활용 및 영농폐기물 처리13. 위생처리장 및 음식물 사료화 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14. 소각시설, 압축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15. 그 밖에 환경보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⑥ 산림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산림경영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2. 산지전용 허가ㆍ산지전용 신고 및 토석채취3. 군유림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4. 임업 기술 보급 및 임업단체 지도ㆍ감독5. 산불방지 및 종합상황실 운영6. 산림보호 및 단속7. 임업인 교육 훈련 및 농림사업 지원8. 산림 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9. 등산로 조성 및 관리10. 공원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11. 그 밖에 산림·공원녹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2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2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2. 소내 서무, 문서, 인사, 국비ㆍ도비 예산확보 및 회계ㆍ공인 관리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진료 및 검진사업1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영양관리사업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3. 노인보건사업4.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5. 치매관리 사업6.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8.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9.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0.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를 둔다.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과장의 사무분장)

제15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소내 서무ㆍ문서ㆍ인사, 국비ㆍ도비 예산확보 및 회계 공인 관리3.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4.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6. 농산특작과 양정 업무7. 학교급식 지원8. 농산물 마케팅에 관한 사항9.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촌협약 추진10. 그 밖에 농업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② 농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2.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행정적 종합기획ㆍ조정3.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4.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방송 보도매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5.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운영 지도6.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7. 농업인 전문교육 및 귀농인 영농정착지도8. 4-Hㆍ농촌지도자ㆍ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9. 농가 경영 컨설팅10.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1.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12. 쌀음식 및 전통음식 개발ㆍ보급, 향토음식ㆍ자원식물 상품화에 관한 사항13. 농업인 건강 관리ㆍ농촌여성 기능교육 및 농촌체험 교육 농장 운영14.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15. 생활개선회 육성16. 귀농ㆍ귀촌 지원17. 농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8. 농기계대여은행·분소의 운영·관리 및 안전사용 지도19.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농업 지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③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보급사업2. 식량, 원예, 특작, 과수 등 농작물 재배기술 및 가축 사양관리 지도3. 식량작물(수도작, 전작) 신기술보급 및 논이용 소득다양화 농업기술 지도4. 우량품종 보급 및 품종비교포 설치 운영5.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지도6. 농업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농작물 재해예방 지도7. 쌀 품위분석 및 고품질 쌀생산 지도8.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 지도9. 스마트농업 및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지원10. 미래전략작목 육성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 지원11. 지역특성화사업 및 농업인기술개발 사업 추진12.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관리 기술 지도13. 조사료 생산 및 자원순환 농업 기술 보급14. 종합분석실 운영 및 토양개량 지도15. 조직배양실 및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16.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17.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ㆍ조정18. 가축방역계획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9. 축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0.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농업 축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장의 직급 등)

제16조(소장의 직급 등)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수원지개발에 관한 사항3. 상수도시설과 하수시설의 준설, 유지·관리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5. 상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ㆍ징수6. 지하수 관리7.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제18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직렬별 정원)

제19조(직렬별 정원)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②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③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④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⑤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⑥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⑦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0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11에 상당하는 정원은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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