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10 시행 2021-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28호
일부개정 2016. 1.13 조례 제416호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범위) 여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01.13.〉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단장·담당관·과장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2.1.10.〉
 4. 제3호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여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01.13.〉1. 부시장2. 시장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단장·담당관·과장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일부개정 2022.1.10.〉4. 제3호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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