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08.7.25., 2021.12.31., 2024.5.17.>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997.6.20., 1997.11.25., 1999.4.30., 2008.7.25., 2011.7.1., 2021.12.31., 2024.2.23., 2024.5.17.>1. 부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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