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