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연천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수임을 거부할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나.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문변호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회신 건수가 연 30건을 초과하거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소송심의위원회)
제4조(소송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수임료에 관한 사항3.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4.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변호비용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별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3. 10. 26〉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3.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4. 신청사건 중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5. 공무원에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6〉1.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소송비용, 변호비용, 고문 수당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