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기관명 (부서명)기관명 (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 명팀 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담당자직위 (직급)
신청내용분 야분 야□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시각이미지 □기타□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시각이미지 □기타□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시각이미지 □기타
신청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심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심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심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심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기관명 (부서명)기관명 (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 명팀 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담당자직위 (직급)
신청내용분 야분 야
신청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7조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협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협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협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협의 도서(전자 파일 및 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①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계획(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② 제1항의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의 경우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조례 제17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조례·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한다.

제4조(협의결과 조치)

제4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설치·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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