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표 1] 삭제〈2016. 12. 14〉

[별표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주택단지 세 대 수보조금 지원기준보조금 최대한도보조금 비 율자부담 비 율비고
200세대 이하총사업비의 50%3천5백만원50%50%
250세대 이하총사업비의 50%4천만원50%50%
300세대 이하총사업비의 50%4천5백만원50%50%
350세대 이하총사업비의 50%5천만원50%50%
350세대 초과총사업비의 50%5천5백만원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표 2]〈개정 2024. 12. 19〉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6조 관련)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상기 보조금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위 치위 치
규 모 (동/세대수)규 모 (동/세대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지원신청내용
공사구분 (공사기간)개 요개 요소요 금액(단위 : 만원)소요 금액(단위 : 만원)소요 금액(단위 : 만원)소요 금액(단위 : 만원)비 고
공사구분 (공사기간)개 요개 요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비 고
계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첨부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계획서(사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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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3. 5〉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분쟁대상 건축물현황공동주택명관리사무소전화번호
분쟁대상 건축물현황위 치
분쟁대상 건축물현황지 역지 구
분쟁대상 건축물현황세 대 수동수동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피 신청인의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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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3. 5〉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윈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직 위성 명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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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 조정건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 의결내용 : 가, 부
 ○ 분쟁조정안 : “붙 임”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조정일시 장 소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공동주택 분쟁조정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귀하「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3. 5〉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 소
피신청인 (대표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 (대표자)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대상자
출석대상자
출석요구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 분쟁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출석을 요구 하오니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3. 5〉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일자조 정 안 수락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내 용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위 조정과 같이 원만히 협의ㆍ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 3. 5〉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단·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거부ㆍ중단 ㆍ종결 사유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ㆍ불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6. 3. 5〉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심의일시심의장소
신 청 인참석의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1. 조정건명 :
2. 심의개요

3. 심의결과 :
4. 심의내용 :
○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년 월 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추3)
(추3)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16. 12.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16. 12. 14〉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10, 개정 2016. 12. 14〉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3. 11. 4, 2015. 5. 6, 2016. 12. 14〉② 보조금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5. 5. 6, 2016. 12. 14〉[제목개정 2013. 11. 4]

제3조의1

제3조의1 삭제〈2015. 5. 6〉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2026. 3. 5〉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ㆍ하수관ㆍ도로ㆍ등의 교체ㆍ수선 및 보수공사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4.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5.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6. 3. 5〉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2.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국비ㆍ도비 등이 수반되는 외부 보조사업에 한정한다.④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 또는 계획 등에 따른다.〈신설 2026. 3. 5〉[전문개정 2020. 3. 9]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③ 삭제〈2021. 9. 16〉[본조신설 2013. 1. 10]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②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및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5〉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업무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본조신설 2013. 1. 10]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3. 26, 2013. 11. 4, 2015. 5. 6, 2023. 3. 2, 2026. 3. 5〉② 보조금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군의원,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2.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단서신설 2010. 3. 2, 개정 2016. 12. 14〉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1. 연천군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2. 14〉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12. 14〉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5. 6, 2016. 12. 14, 2023. 3. 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운영)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제16조(분쟁의 신청ㆍ조정 등)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 12. 14〉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18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효력)

제19조(조정의 효력)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바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

제20조(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제21조(회의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비용)

제22조(조정비용)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할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2013. 1. 10〉

제24조(주택건설기준)

제24조(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16. 12. 14, 2024. 12. 19〉

제24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24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② 삭제〈2016. 12. 14〉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군수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⑤ 삭제〈2016. 12. 14〉[본조신설 2013. 1. 10]

제25조

제25조 삭제〈2016. 12. 14〉

제26조

제26조 삭제〈2023. 3. 2〉

제27조(운영규정)

제2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0. 3. 2]

제28조(비밀의 준수)

제28조(비밀의 준수)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0. 3. 2]

제29조(수당 및 여비)

제29조(수당 및 여비) 지원심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은「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0. 3. 2]

제30조

제30조 삭제〈2023. 3. 2〉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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