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록관의 시설·장비와 환경 기준

구 분구 분구 분종이기록물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서고 면적고정식1만권당 99㎡1만권당 99㎡1십만장당 80㎡
1. 보존서고서고 면적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업무 작업실 면적업무 작업실 면적근무인원 1명당 7㎡(장비공간 별도)근무인원 1명당 7㎡(장비공간 별도)근무인원 1명당 7㎡(장비공간 별도)
2. 작업실열람실 면적열람실 면적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공기조화설비공기조화설비항온ㆍ항습 설비항온ㆍ항습 설비항온ㆍ항습 설비
3. 장 비온습도계온습도계서고당 1대서고당 1대서고당 1대
3. 장 비소화설비소화설비가스식 휴대형 소화기가스식 휴대형 소화기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3. 장 비보안장비보안장비이중 잠금장치 설치이중 잠금장치 설치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장 비소독처리장비소독처리장비설 치설 치설 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온도(℃)온도(℃)18~22℃18~22℃18~22℃
4. 보존환경 유지기준습도(%)습도(%)40~55% (변화율은 10% 이내)35~45% (변화율은 10% 이내)35~45% (변화율은 10% 이내)
4. 보존환경 유지기준조 명조 명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주전산기주전산기설 치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저장장치저장장치설 치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입력장비입력장비설 치설 치설 치
5. 전산장비통신장비통신장비설 치설 치설 치
5. 전산장비열람장비열람장비설 치설 치설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별표 1]
기록관의 시설․장비와 환경 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관목록

일련 번호생산연도단위업무명단위업무명단위업무코드기록물철 제 목보존기간공개여부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관 목 록(제10조제1항 관련)
처리과명: 인계자 직급 및 성명:
이관연도: 인수자 직급 및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일련 번호생산연도단위업무명기록물철 제 목보존기간보존기간이관희망 연 도연장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처리과명: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부서명단 위 업무명단위업무코 드생산연도기록물철제 목보존 기간보존기간 만료일권수비고처리과처리과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의회 의 견
부서명단 위 업무명단위업무코 드생산연도기록물철제 목보존 기간보존기간 만료일권수비고의견사유의견사유심의회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연천군 기록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제12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일 시 (~부터~까지)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서고사용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비 고
일 시 (~부터~까지)소 속직 급성 명서고사용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서고 출입대장(제23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보존기록물 반출·반입대장

일련 번호반출정보반출정보반출정보반출정보반출정보기록물 정보기록물 정보기록물 정보기록물 정보기록물 정보기록물 정보반출 (열람) 사유반 입반 입
일련 번호연월일부서명직급반출자행정전화반출서고생산연도기록물철 제 목서가층열반출 (열람) 사유반 입반 입
일련 번호연월일부서명직급반출자행정전화반출서고생산연도기록물철 제 목서가층열반출 (열람) 사유연월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존기록물 반출․반입대장(제2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행정기관”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2. “기록물”이란 군과 그 소속행정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행정담당관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행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3. 4〉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연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2.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의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을 생산·접수할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장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 받아야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연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연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3조(연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제1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록관장이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록물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과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③ 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본청 담당관ㆍ과장 또는 평가 대상기록물의 수량을 감안하여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 3. 4〉④ 민간전문가는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⑤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및 역할)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및 역할)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의확정2. 기록물에 보존기간의 재 책정이나 보류사항3.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록물의 관리실태점검 및 교육)

제16조(기록물의 관리실태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17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와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18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등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해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

제20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1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점검)

제22조(점검) 기록관의 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정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3조(열람 및 대출)

제23조(열람 및 대출)①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기록관에 출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에, 보존기록물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기록물 반출·반입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④ 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교육, 병가, 해외출장, 국내장기출장, 전출, 휴직, 정직 및 퇴직 할 때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⑥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4조(열람·대출의 제한)

제24조(열람·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우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대출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대출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세부사항)

제25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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