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배점표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득 점비 고
계(100)
영 농 규 모 (30점)1. 2.0ha이상 및 귀농인 2. 1.5ha이상~2.0ha미만 3. 1.0ha이상~1.5ha미만 4. 0.5ha이상~1.0ha미만 5. 0.5ha미만(30) (25) (20) (15) (10)
경영장부기록 (10점)1. 매일기록관리 2. 매월기록관리(10) (5)
농업계학력 (10점)1. 농업계대학 졸업자 2.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10) (5)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관련 교육이수 시간 (25점)1. 50시간 이상 및 귀농인 2. 40∼49시간 3. 30∼39시간 4. 20∼29시간 5. 10∼19시간(25) (20) (15) (10) (5)
신용상태 (10점)1. 높음 2. 보통(10) (5)
자 격 증 (5점)1. 농업관련자격증 보유 2. 미보유(5) (0)
지 역 사 회 기여도(10점)1. 농업관련 수상실적 2. 기타 수상실적(10)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7. 16〉
배 점 표

[별표 2] 영농규모평가기준

구분 품목0.5ha미만에준하는 농가0.5~1.0ha미만에 준하는 농가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ha미만ha미만ha미만ha미만ha이상
노지채소 시설채소 사 과 배 포 도0.25 0.1 0.15 0.11 0.250.25~0.5 0.1 ~0.2 0.15~0.3 0.11~0.22 0.25~0.50.5 ~0.75 0.2 ~0.3 0.3 ~0.45 0.22~0.33 0.5 ~0.750.75~1.0 0.3 ~0.4 0.45~0.6 0.33~0.44 0.75~1.01.0 0.4 0.6 0.44 1.0
두 미만두 미만두 미만두 미만두 이상
한 우 낙 농 양돈(비육) (번식) 사 슴3 2 25 7 63~ 6 2~ 3 25~50 7~14 6~ 96~10 3~ 5 50~75 14~21 9~1310~ 12 5~ 7 75~100 21~ 28 13~ 1712 7 100 28 17
수 미만수 미만수 미만수 미만수 이상
양계(산란) (육계) 오 리700 1,000 300700~1,400 1,000~2,000 300~6001,400~2,100 2,000~3,000 600~9002,100~2,800 3,000~4,000 900~1,2002,800 4,000 1,200
ha미만ha미만ha미만ha미만ha이상
담 배0.250.25~0.50.5~0.750.75~1.01.0
a미만a미만a미만a미만a이상
인 삼55~1010~1515~2020
ha미만ha미만ha미만ha미만ha이상
양 잠0.450.45~0.90.9~1.351.35~1.81.8
평 미만평 미만평 미만평 미만평 이상
느타리버섯 표고버섯25 5025~ 50 50~10050~ 75 100~15075~100 150~2001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 농 규 모 평 가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 규 모 (ha)농 지 규 모 (ha)농 지 규 모 (ha)농 지 규 모 (ha)농 지 규 모 (ha)농 지 규 모 (ha)축 산 (두)축 산 (두)축 산 (두)축 산 (두)기타 ( )
구분계전답시설초지과수젖소한우비육양돈기타 ( )기타 ( )
면적및규모
사 업 명1. 농업생산⋅유통시설 2. 농업경영자금1. 농업생산⋅유통시설 2. 농업경영자금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
사업내용사 업 장 위 치사 업 장 위 치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사업내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계융 자 금자 부 담
사업내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
수 익 성 (백만원)조수익(A)경영비(B)소득(A-B)비 고비 고
수 익 성 (백만원)사업으로 얻어지는 예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예상수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2. 28〉
(앞면)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2. 영농규모

3. 사업계획

 작 성 일: . . .
 신 청 자: (인)
연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
3.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수상 증빙서류, 5.신용조사서, 6.경영장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발전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순위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사업내용융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5. 4〉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대상자 통보서
(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제3조

제3조 삭제〈2017. 5. 4〉

제4조(융자신청 및 관리)

제4조(융자신청 및 관리)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 및 영농규모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④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지도ㆍ점검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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