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22 시행 2015-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부군수부군수군수
관항항세 항세 항세 세 항세 세 항목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가단가수량수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도용도
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 품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 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5. 6>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1.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기증자기증자주 소
1.기증자기증자성 명직 업
2.2.기 증 품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수 량금 액
2.2.기 증 품기 증 품
3.3.기 증 목 적기 증 목 적
4.4.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5.5.기증의뢰일시 및 장소기증의뢰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5.기증의뢰일시 및 장소기증의뢰일시 및 장소
6.6.물품관리상 필요사항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7.그 밖의 수리여부 및 예산액그 밖의 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 〔 〕 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장 :

[별지 제3호서식] 기증품수령증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증 품 수 령 증
 귀하
 귀하께서 기증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영수합니다.
○○군수(원ㆍ소ㆍ읍ㆍ면의 장) ○○○
년 월 일
다 음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연월일⑨ 상태⑩ 불용결정사유⑪ 불용결정연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⑯ 그밖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 . .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 .. .. .. .. .. .
집 행 자④직위⋅직급⑤성 명⑤성 명⑤성 명
입 회 자⑥직위⋅직급⑦성 명⑦성 명⑦성 명
⑧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품 명⑩단 위⑩단 위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⑯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물품공차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용시간상 시 보 관 장 소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별지 제7호서식] 청구및출급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결 재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④ 일련번호⑤정부 물품분 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 도⑩ 용 도⑪ 단 가⑫ 취 득 가 액⑬ 출급량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⑰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 신 : ①청 구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 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⑥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⑦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⑧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⑨ 청 구 량: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재한다.
⑩ 용 도:주된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⑪ 단 가:생략
⑫ 취득금액:취득한 금액을 기재한다.
⑬ 출 급 량: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재한다.
⑭ 비 고: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재한다.
⑰ 장부기재를 확인함:물품관리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참고사항: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연 월 일적 요수급잔사 용 자 인
주 관 과 장분임물품출납원연 월 일적 요수급잔사 용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및인수증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재과 장과 장과 장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 납 수 량⑨ 반 납 수 량⑨ 반 납 수 량⑩ 반 납 사 유⑪ 반 납 품 상 태⑫ 인 수 량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⑯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 신 : ①반 납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 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재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재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반납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⑥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⑦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⑧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재한다.
⑨ 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재한다.
⑩ 반납사유: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⑪ 반납품상태:「물품관리조례」제5조 별표 1에 따른 상태구분을 기재한다.
⑫ 수 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재한다.
⑬ 비 고:장부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재를 확인함:물품관리 관계 장표에 기재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물품관리전환 ( ) 무상양여합의서
②지방자치 단 체 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 계 명④회 계 명④회 계 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 명⑥품 명⑥품 명⑦규 격⑦규 격⑧단 위⑧단 위⑨수 량⑨수 량⑩금 액⑩금 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비 고
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
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서

물품관리전환 ( ) 무상양여서
물품분류번호품 명단 위규 격수 량단 가금 액물품상태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위 물품 ( ) 인계 인수함 무상양여 . . . 인계자 물품관리관 인수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관리전환 ( ) 물품인계인수서 무상양여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 . . 인계자 물품출납원 인수자 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주) 2부작성 인계인수자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입증빙 서 번 호③ 출급증빙 서 번 호④ 연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입증빙 서 번 호③ 출급증빙 서 번 호④ 연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 액⑲ 수 량⑲ 수 량금 액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입증빙 서 번 호③ 출급증빙 서 번 호④ 연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⑮ 신품⑯그밖의 상태별⑰ 금 액⑳ 신품그밖의 상태별금 액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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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재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 한다.)
④ 연 월 일:생략
⑤ 회계구분: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재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재한다.
⑥ 정리구분:「물품관리조례」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⑦ 적 요: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재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⑩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⑪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⑬ 단 가:생략
 카드번호: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정리일자: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담당자인: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재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1.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써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재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재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⑱출급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및운용카드

(갑지전면)카드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 격③규 격③규 격④단 위④단 위⑤회 계 (계정)분류⑤회 계 (계정)분류⑤회 계 (계정)분류⑥정 수⑥정 수⑦내용연수⑦내용연수⑦내용연수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 연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⑩ 연월일⑩ 연월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⑰물품 출납원
일련번호사용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기사항
일련번호사용부서명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이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 드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②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③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④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재한다.
⑤회 계: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재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재한다.
⑥ 정 수: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재한다.
⑦ 내용연수: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재한다.
⑧ 물품출납원:카드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카드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 월 일:생 략
⑪정리구분:「물품관리조례」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⑫ 단 가:생 략
⑬ 수 입:생 략
⑭ 출 급:생 략
⑮재고(수량/금액):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다.
⑯ 운용(수량/금액):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다.
⑰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ㆍ관리
 2.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서명을 모두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차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물품이력카드

①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④ 단 위⑤계정(회계) 분 류⑤계정(회계) 분 류⑤계정(회계) 분 류⑥ 운 용 부 서 명⑥ 운 용 부 서 명⑥ 운 용 부 서 명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⑦분임물품 출 납 원⑧물 품 출납원⑧물 품 출납원⑧물 품 출납원⑨물 품 관리관⑨물 품 관리관
⑩취 득 가 격₩₩₩₩⑪취득연월일⑪취득연월일⑪취득연월일⑪취득연월일⑫취 득 방 법⑫취 득 방 법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
⑩취 득 가 격$$$$⑭제작연월일⑭제작연월일⑭제작연월일⑭제작연월일⑮제 작 회 사⑮제 작 회 사⑯내 용 연 수⑯내 용 연 수⑯내 용 연 수⑯내 용 연 수
⑰증빙서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⑲등 기 번 호⑲등 기 번 호⑳참 고 서 적 및 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 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 도면번호⑳참 고 서 적 및 도면번호
용 도용 량용 량용 량용 량운용개시일운용개시일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
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단가단가수량
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정부물품번호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이관 연월일이관 연월일이관근거관리전환한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인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연도시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누계비고비고일자일자증빙서번호증빙서번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금액확인비고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운용부서명⑤운용부서명⑤운용부서명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NO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연도시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누계비고일자증빙서번호증빙서번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금액금액확인비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연도시간거리 또는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가동정도누계비고일자일자증빙서번호적 요(수리내역)적 요(수리내역)적 요(수리내역)적 요(수리내역)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금액금액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갑지전면)

(갑지후면)

(을지전면)

(을지후면)

중요물품이력카-드(갑지)기재요령
①~⑥:생략(비품출납카드 기재요령 참조)
⑦~⑨:생략
⑩취득가격:내자품목은 “원”으로 기재하고 외자품목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외화표시와 동시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⑪ 취득연월일:생략
⑫ 취득방법: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청구매, 기증 등을 기재한다.
⑬ 취 득 처:생략
⑭ 제작연월일:물품이 제작된 연월일을 기재한다.
⑮ 제작회사:제작회사명을 기재한다.
⑯ 내용연수: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한 내용연수를 기재한다.
⑰증빙서번호:물품취득 당시 관계 증빙서번호 및 출급증서번호를 기재한다.
⑱기관번호:기계의 제작번호를 또는 주요부분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예 : 차량의 경우 엔진번호)
⑲ 등기번호:관계 물품의 등기에 관계된 번호를 기재한다.
⑳참고서적 및 도면번호:참고서적, 도면번호, 설계번호 및 그 밖의 관계 도서 분류번호 등을 기재한다.
 용 도:사용목적을 기재한다.
~:생략
규격번호:K․S규격 등 정부규격번호, 단체규격번호에 관계된 번호를 기재한다.
~:생략
금 액:해당 물품의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카드등록번호:물품카드 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관리전환내역:근거에는 수입증빙서 번호와 그 밖의 관리전환근거(공문서번호)등을 기재한다.
상태별구분:「물품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상태구분을 연필로 기재하고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연 도:생략
 시 간:거리 또는 그 밖의 가동정도:생략
 누 계:해당 연도까지의 합계 (항의 총계)를 기재한다.
 비 고: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일 자:수리 및 운용내용을 기재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증빙서번호:수리에 관계되는 증빙서번호를 기재한다.
 적요(수리내역) 수리에 관계된 주된 품명 및 품목수를 기재한다.
 수리 및 운용처:생략
 금 액:생략
 확 인:분임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비 고: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사항:운용 중인 비소모품으로써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 되는 13개 품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2부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이 정본을 기록 유지하고 부본을 분임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담당관 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비 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 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등록번호: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④ 담당관인: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⑧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⑨수량:카드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재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사항: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연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연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자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전면)(전면)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연 월 일
납품기한물품출납부물품출납부등 기
검 수 연 월 일물품출납부물품출납부등 기
검수장소물품출납부물품출납부등 기
검수장소물 품출 납 원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물 품출 납 원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분임물품출 납 원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입회자 과직 성명
(주)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주)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주)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주)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주)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는 후면을 이용한다.
품 목규 격단 위 호 칭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하였는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계연월일전 임 자후 임 자
성명: 년 월 일까지성명: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 장 직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및 인계인수서

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회계명
물품번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량금액(천원)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관리전환조건관리전환조건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사유관리전환사유관리전환사유
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 관 명기 관 명소관기관명회계명
관리전환을 받은 후관리전환을 받은 후물품의분류물품의분류
관리전환을 받은 후관리전환을 받은 후물품의용도물품의용도
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관리전환 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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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하며, 관리전환 합의 시 “(인)”에 날인하고, 물품 인계인수 시 “[인]”에 각각 날인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품 무상양여 합의계약서 및 인계인수서

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
물품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량금액(천원)금액(천원)물품상태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무상양여 계약조건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위 물품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물품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물품을 그 양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물품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 “을”은 본 물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조 “을”은 소유권등기 등이 필요한 물품은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류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무상양여 목적(사유)
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 계 자 (인)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 관 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
무상양여를 받은 후물품의분류
무상양여를 받은 후물품의용도
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상기 물품과 관련한 위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하며 정히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수 자 (인) 주소: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인) [인]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 무상양여 계약조건에 합의 시 “(인)”에 날인하고, 물품 인계인수 시 “[인]”에 각각 날인한다.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청구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⑥ 품 명: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⑦ 규 격: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⑧ 단 위: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⑨ 청 구 량: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재한다.
⑩ 용 도:주된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⑪ 단 가:생략
⑫ 취득금액:취득한 금액을 기재한다.
⑬ 출 급 량: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재한다.
⑭ 비 고: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재한다.
⑰ 장부기재를 확인함:물품관리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참고사항: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4. 7. 16, 2015. 2. 22〉1.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실무담당주사2. 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의사업무팀장주사3.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물품관리관 - 보건의료원은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회계주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이 속한 부서내의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실무팀장주사4. 그 밖의 관서(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개정 2011. 5. 6〉물품관리관 - 사업소장물품출납원 - 실무팀장주사5.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팀장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한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따른 별지 제11호서식(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과 제2항의 규정을 따른 별지 제12호서식(물품 관리전환서, 물품 무상양여서)은 별지 제21호서식(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및 인계인수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물품 무상양여 합의계약서 및 인계인수서)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부 군 수-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소속기관, 읍·면·소속기관의 장, 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소속기관의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7호서식)제17호(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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