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원모니터의 신분증

민원모니터신분증민원모니터신분증민원모니터신분증10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36
(사진)(사진)(사진)36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36
(사진)(사진)(사진)36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50
9090(사진)(사진)(사진)36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50
9090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40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50
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1.이증을사용할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 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이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 다.40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위 사람은 주민의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ㆍ대안제시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연 천 군 수 직인50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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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 고
민원모니터의 신분증15포인트신명세나루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12포인트신명세나루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10포인트신명세나루보통글씨규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5.23〉
민원모니터의 신분증
(단위 : 밀리리터)
전 면 후 면
 
 
[비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3.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별표 2] 민원모니터제보사항의 보상금지급기준

구 분구 분보상금액비 고
1. 주민불편사항가. 단순제보 ○내부종결 ○채택결정‾ 5,000원1인이 월1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미담수범사례가. 포상건의 ○추천 ○포상결정 나. 미담수범사례 ○내부종결 ○채택결정5,000원 20,000원 ‾ 20,000
3. 제도개선사향가. 내부종결 나. 채택결정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을 포함한다)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원모니터제보사항의 보상금지급기준

[비고] 내부종결이란 내용의 불명확, 개인적이며 사적인 내용, 평범한 사 항의 미담사례,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모니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민 원 모 니 터민 원 모 니 터제 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번 호월 일매 체번 호주 소성 명제 목월 일담당자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626 - 
2626 - 

민원모니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민원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번 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결 재결 재
신분증 번 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담 당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3. 15〉
민원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민원모니터신분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15〉
민원모니터신분증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구신분증번호 :
4. 재발급신청사유 :
5. 첨부 : 사진 2매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민원모니터는 거주지역별ㆍ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 인원이 모집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성별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1.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6개월마다 1건 이상의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2.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① 민원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10. 30〉② 민원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민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⑤ 종합민원과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 통보된 처리 결과를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⑥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5조(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 의 규격 및 기재 사항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 10. 30〉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

제7조(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인당 연간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③ 명예민원실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0. 30〉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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