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위촉 인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① 제보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신분증 등)
제4조(신분증 등) ①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