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2

민원모니터 신분증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사 진)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사 진)위 사람은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1. 이 증을 사용하는 때에는 관계 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 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 야 합니다.위 사람은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제보사항처 리 결 과보상금액
주민불편사항단순처리 및 내부종결-
주민불편사항채택결정(현지조치 및 예산수반 등)10,000
미담수범사례내부종결-
미담수범사례사례전파 필요성 및 효과성10,000
제도개선사항내부종결-
제도개선사항주민제안으로 추천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민원모니터 신분증 (제4조제1항관련)
 (전 면) (후 면)

 55㎜ × 85㎜
(인쇄용지 190g/㎡)
[별표 2]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관련)
(단위 : 원)

비고 : ① 보상금은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② “내부종결”이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개인적이며 사적인 내용, 평범한 사항의 미담사례, 이미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다.

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결 재결 재
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제4조제2항 관련)

 297㎜×210㎜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위촉 인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① 제보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신분증 등)

제4조(신분증 등) ①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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