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공기준

[별표]
시 공 기 준
1. 횡단차도시설평면도 S=1:10
400
∫
800
400~600
기설측구
Conc 4.층

 단 면 도
조 약 돌
40~20
1/4
20
10
30
기설측구
Conc 4.층
97
23

2. 차도폭에 따른 평면도
①폭12m이상의경우 S=1:10
주유소 및 기타 건물
유류 ○ 탱크
보 도
6m
6m
400~800

② 폭 12m이하의 경우
주유소 및 기타 건물
유류 ○ 탱크
보 도
12m
보 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의한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료후 7월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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