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3〉1. “대형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말한다.2.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등)
제5조(지급 대상 등)① 군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유가증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