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연천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이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공무원등이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무원등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5조(의견서 제출 등)

제5조(의견서 제출 등)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공무원등에게 지원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해당 공무원등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공무원등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

제12조(지원의 취소)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3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제13조(변호인 보수의 반환)①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무원등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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