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10억원으로 하고, 출자는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③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

제9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제10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실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① 공단의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문화, 예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등의 관리·운영2. 관광지 등의 입장료, 차량통행료, 야영료, 그 밖의 사용료 징수3.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4. 군수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5. 군수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사업구역)

제20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경영평가)

제21조(경영평가)① 군수는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제23조(계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ㆍ과ㆍ원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9. 3. 4〉

제30조(공인의 비치)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천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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