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격

[별표]〈개정 ’92. 5. 18〉
1.연천군의회의 인:3.6㎝
2.연천군의회의장의 직인:연천군수 직인규격과 동일
3.연천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정부관인규정 별표 2 직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3. 7〉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폐기사유
폐 기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 10. 28〉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 비고 :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 10. 28〉
인 영 부
 기 관 명 : ( 년 월 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연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5.18>1. 연천군의회의장2. 연천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연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의2(인영의 보존)

제6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