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9〉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 9.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