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의 징수)
제2조(이용료의 징수)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구분 | 기준 | 대상 | 기본요금(원) | 추가요금(원) | 추가요금(원) |
| 동물 놀이터 | 이용권(4시간) (10:00~14:00) (14:00~18:00) |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 5,000 | 사람 (추가 1명당) | 2,000 |
| 동물 놀이터 | 이용권(4시간) (10:00~14:00) (14:00~18:00) |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 5,000 | 반려동물 (추가 1두당) | 3,000 |
| 동물 놀이터 | 연간이용권 |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 200,000 | 사람 (추가 1명당) | 50,000 |
| 동물 놀이터 | 연간이용권 |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 200,000 | 반려동물 (추가 1두당) | 5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 용 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의 징수)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