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제정

별표

[별표] 이용료(제2조 관련)

구분기준대상기본요금(원)추가요금(원)추가요금(원)
동물 놀이터이용권(4시간) (10:00~14:00) (14:00~18:00)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5,000사람 (추가 1명당)2,000
동물 놀이터이용권(4시간) (10:00~14:00) (14:00~18:00)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5,000반려동물 (추가 1두당)3,000
동물 놀이터연간이용권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200,000사람 (추가 1명당)50,000
동물 놀이터연간이용권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200,000반려동물 (추가 1두당)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 용 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의 징수)

제2조(이용료의 징수)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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