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분내용대 상대 상금액(원)비고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사 람1명1,000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사 람추가 1명당1,000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반려동물1두1,000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반려동물추가 1두당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제6조 제1항 관련)
□ 입장료

[별표 2]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

구분감경대상자감경률 (%)비고
감경대상1.「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합천군에 두고 있는 사람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경대상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경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경대상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경대상5. 다자녀(만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감경대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0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제6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99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여가 공간 제공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4.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입장료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4. 「동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5.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6.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군수는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광진흥과장 및 축산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합천군의회 의원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행정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행정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세법」·「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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