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9. 11. 8]
제3조
제3조 삭제〈2019. 11. 8〉
제4조
제4조 삭제〈2019. 11. 8〉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6조
제6조 삭제〈2002. 2. 25〉
제7조
제7조 삭제〈2019. 11. 8〉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9. 10. 1, 2019. 11. 8〉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신설 2019. 11. 8〉③ 골밀도 검사시에는 급여기준 적용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개정 2019. 11. 8〉④ 삭제〈2024. 12. 20〉⑤ 삭제〈2019. 11. 8〉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신설 2024. 12. 20〉[제목개정 2019. 11. 8]
제9조
제9조 삭제〈2019. 11. 8〉
제10조
제10조 삭제〈2019. 11. 8〉
제11조
제11조 삭제〈2019. 11. 8〉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수가)
제13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2. 25, 2019. 11. 8〉[제목개정 2019. 11. 8]
제14조
제14조 삭제〈2019. 11. 8〉
제15조
제15조 삭제〈2002. 2. 25〉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5. 5. 27, 2009. 11. 17, 2009. 12. 28, 2019. 4. 9, 2019. 11. 8, 2024. 5. 17, 2024. 12. 20, 2025. 9. 19〉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납부)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8조(추징)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