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 결정)
제8조(생활임금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9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