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오산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구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개최2.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3. 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포털을 통한 접수4. 건강도시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③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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